인권위 "미세먼지에 취약한 장애인·영유아·노인 우선보호"

입력 2018-09-06 12:00   수정 2018-09-0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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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미세먼지에 취약한 장애인·영유아·노인 우선보호"
환경부·보건복지부 장관에 관련 제도개선 권고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과 영유아,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제1군 발암물질이다.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만, 대상자의 건강상태나 사회·경제적 특성 등에 따라 피해 정도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인권위가 권고한 배경이다.
특히 2015년 정부가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을 만들고 관련 정책을 수행하고 있지만, 건강 피해는 취약계층에서 더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이에 인권위는 먼저 현행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적용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환경부 장관에게 이를 권고했다.
장애인은 입원과 내원율이 높고 건강 유지를 위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데다 호흡기와 신장, 심장 장애인의 경우 미세먼지에 더 취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아울러 미세먼지의 위해성으로부터 모든 영유아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모든 어린이집을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환경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모든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이 안전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공기정화장치 설치·유지·관리에 필요한 별도의 지원규정을 영유아보육법 관련 법령에 명문화하도록 주문했다.
이는 영유아들이 주로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는데도 현행법상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그리고 면적이 430㎡ 이하인 어린이집은 미세먼지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율이 지역별로 차이가 큰 점도 고려됐다.
아울러 인권위는 사회활동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을 고려해 '노인 보건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미세먼지 예방 조치 등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냈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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