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치기' 수법 등으로 보험금 1천472만원 타낸 혐의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주택가 골목길을 지나는 차에 일부러 팔을 갖다 댄 후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 등으로 보험사기를 벌인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전모(52)씨와 김모(52)씨, 김씨 조카인 또 다른 김모(29)씨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3회에 걸쳐 서울 광진구 주택가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1천472만원을 불법으로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친구 사이인 전씨와 김씨는 저속으로 운행하는 차량에 일부러 손목을 내밀어 부딪히는 이른바 '손목치기'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 5월 24일 서울 광진구 한 골목길에서 화물차가 지나가자 전씨가 한쪽 팔을 뻗어 화물차 뒷부분에 부딪히고, 화물차 앞쪽에 있던 김씨가 운전자에게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김씨의 조카도 범행에 끌어들였다.
조카 김씨는 실제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차를 몰고 가다 전씨 또는 삼촌 김씨를 차로 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삼촌인 김씨가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보험 처리를 받기 위해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받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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