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수사 끝에 법정 세운 '필리핀 청부살해범' 1심서 징역 24년

입력 2018-09-06 11:52  

4년 수사 끝에 법정 세운 '필리핀 청부살해범' 1심서 징역 24년
"주도면밀하고 잔인한 수법"…현지인 미검거에도 교사범 처벌 첫 사례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필리핀에 관광하러 온 한국인 사업가를 현지 청부살인업자를 시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살인을 직접 저지른 현지인이 검거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수사당국은 4년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살인을 교사한 남성에 대한 유죄 판결을 끌어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6일 한국인 사업가 허모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살인교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41)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살인 사건과 별도로 기소된 신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이 추가됐다.
신씨는 2014년 2월 10일 청부살인업자 A씨에게 30만 페소(약 750만원)를 주고 강도로 위장해 허씨를 죽여달라고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고용한 암살자 B씨와 오토바이 운전사 C씨는 같은 달 18일 오후 필리핀 앙헬레스의 한 호텔 인근 도로에서 권총 6발을 쏴 일행 3명과 함께 있던 허씨를 살해했다.
필리핀에서 도박에 빠져 지내던 신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허씨에게 5억원을 빌렸다가 이 돈을 1년 만에 다시 탕진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사건이 일어나기 약 보름 전에도 한 차례 허씨를 필리핀으로 초대해 범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이에 다시 피해자를 초대해 범행 장소로 유인하는 등 범행에 실제 가담하기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4년간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완강히 혐의를 부인하던 신씨는 경찰이 현지 탐문수사로 조력자들의 진술과 증거를 확보해 제시하자 그제야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씨를 직접 살해한 A씨 일당은 모두 필리핀인으로, 현지 수사기관에 아직 검거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사건은 해외 청부살인 사건에서 현지인 정범이 검거되지 않았음에도 한국인 교사범이 처벌되는 첫 사례다.
신씨와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수사 단계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아 허위 진술을 했고, 조력자들의 진술 등은 배경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다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치밀한 계획하에 여러 차례 시도를 거쳐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교사했고, 범행을 감추려 강도로 위장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며 "피해자가 권총에 6발을 맞고 숨지는 등 수법도 잔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필리핀에서 필리핀 사람에 의해 범행이 실행돼 영구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컸고, 사건 이후 4년간 유족에게 어떤 사과나 보상도 하지 않았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와의 금전 거래를 하면서 연 30%부터 월 20%에 이르는 고리의 채무를 부담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됐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