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 위험 리튬배터리 제품 운송" 제주항공에 과징금

입력 2018-09-06 11:56  

"폭발 위험 리튬배터리 제품 운송" 제주항공에 과징금
국토부 처분에 항공사 측 "90억원 과하다…재심 요청할 것"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제주항공[089590]에 대해 폭발 위험이 있는 리튬베터리 장착 제품을 허가 없이 운송했다며 9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제주항공은 운송된 물건이 '초소형 배터리'인 점을 고려하면 과징금 규모가 너무 과하다며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6일 항공업계와 제주항공에 따르면 국토부는 제주항공이 '위험물 운송규정'을 위반했다며 지난 4일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제주항공이 리튬 배터리가 장착된 시계를 국토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운송했다는 것이다.
리튬 배터리는 압력이나 충격으로 인한 폭발 가능성이 있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위험물로 지정한 화물이다. 이를 운송하려면 국토부의 위험물 운송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비(非)고의성과 사건 발생 후 안전조치 등을 고려해 과징금 액수를 원래 금액에서 절반 감경한 90억원으로 책정했다.
제주항공은 허가 없이 초소형 배터리를 화물로 운반한 점은 인정했다.
다만, 운송 대상이 휴대전화 보조배터리와 같은 것이 아니라 초소형 배터리가 내장된 시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별표에 따르면 승객 또는 승무원이 운반하는 초소형 리튬 배터리를 위탁수하물 등으로 운송하는 것은 허용되는 만큼 항공기를 통해 운송하더라도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제주항공 측 주장이다.
제주항공은 이런 이유 등으로 초소형 배터리를 위탁수하물이 아닌 화물로 운송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의 처분예고 통지를 받았다고 반발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기업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과한 처분이 아닌 '적절한 처분'을 바란다"며 "국토부에서 정한 기일 내에 의견을 내서 재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