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올해 충북의 임금체불액이 250억원을 넘어 작년보다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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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임금체불로 진정을 낸 근로자는 5천399명, 체불액은 256억여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0.6%(60억원) 증가한 수치다.
체불 임금이 2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로 4년째다.
경기 침체로 경영 사정이 악화했고,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가 끊이지 않는 것이 체불 임금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전 임금체불 조기 해결을 위해 '체불 임금 청산지원 기동반'을 설치·운영하고 사업장을 방문해 집중 지도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상습 체불하는 사업주는 명단을 공개하고 구속 수사할 계획이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노동부를 찾아 진정을 신청하거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체불 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소액 체당금' 제도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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