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소 흡입해 정신 잃었을 가능성…경찰, 안전관리 소홀 여부 조사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5일 오전 11시 20분께 울산시 울주군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 탈황 공정 반응기 촉매 교체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 A(45)씨가 반응기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높이 7∼8m짜리 타워 형태의 반응기 내부에 설치된 사다리를 오르는 과정에서 추락한 것으로 회사 측은 파악하고 있다.
사고 직후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작업 상황을 잘 아는 근로자에 따르면 A씨는 질소가 가득 찬 반응기 안에서 산소마스크를 쓰고 작업했다.
그러나 작업 교대를 위해 반응기에서 나오려고 사다리를 올라가는 과정에서 산소마스크를 벗는 바람에 질소를 소량 흡입해 정신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이때 질소가 가득한 반응기 안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작업 절차나 근로자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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