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하청업체 근로자가 탈황 공정 반응기에서 추락해 숨진 에쓰오일 온산공장에 대해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작업중지 대상 공정은 탈황 촉매 교체작업이다.
이 공장에서는 전날 오전 11시 20분께 탈황 공정 반응기(전체 높이 21m) 촉매 교체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 A(45)씨가 반응기 내부 아래로 추락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울산지청은 현장 확인 결과, A씨가 반응기 상부 개구부로부터 3m가량 아래에 있는 트레이(받침대)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상부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추락했다고 밝혔다.
울산지청은 회사 측이 사전 안전교육과 안전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 중이다.
울산 울주경찰서 역시 원·하청 안전관리 담당자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A씨가 반응기 내 질소를 흡입해 사망한 것이지, 추락해 사망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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