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판매·알선행위 과태료 최고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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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코레일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불법거래 되는 승차권 암표 피해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불법거래 암표는 정상가보다 비싸게 구매해야 할 뿐 아니라 원 요금 이외에 추가로 지불한 금액은 승차권 변경이나 취소 때 돌려받을 수 없다.
정상적인 구매절차가 아니어서 승차권을 받지도 못하고 지불한 돈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2015년부터 시행 중인 개정 철도사업법에 따르면 승차권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위반하면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캡처 이미지, 좌석번호만 전송받은 문자 메시지 등)으로 열차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원 운임과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을 지불해야 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승차권을 직접 구매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대신 구매한 경우에는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의 '전달하기' 기능을 이용해 승차권을 상대에게 보내면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추석 당일 전후와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좌석이 아직 남아 있으니 코레일 역 창구나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 톡 등 공식 판매 경로로 구매해 달라고 당부했다.
코레일은 주요 포털사이트에 암표 거래 관련 게시물을 차단하도록 요청하는 등 온라인 승차권 부당거래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부정 승차권 암표 거래로 피해를 보는 고객이 없길 바란다"며 "정당한 승차권으로 즐겁고 편안하게 귀성하실 수 있도록 안전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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