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30년 구형받고 2심서 25년형…특수활동비·공천개입 1심서 각 6년·2년
全·盧 각각 사형·22년형 선고…수감 2년여 후 YS가 사면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검찰이 6일 징역 20년 등을 구형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못지않은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유기징역형 상한인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했고, 항소심에서도 구형량을 유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7월 항소심 형량을 구형하면서 "피고인(박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순실씨를 위한 사익추구에 남용했고, 청와대 안가라는 은밀한 공간에서 대기업 총수들과 서로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정경유착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도 "헌법이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무 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했다"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재판 때와 비슷하게 '정경유착'도 구형 사유로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구형량이 박 전 대통령보다 10년 적은 것은 뇌물액을 따지는 양형기준과 죄질 등 여러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실제 형량은 구형량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열린 국정농단 재판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4월 1심 재판 선고 형량인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보다 각각 1년, 20억 원이 늘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 옛 새누리당의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들 형량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은 총 33년을 복역해야 한다.
특별사면으로 형을 많이 살지도 않은 채 풀려나기는 했지만,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재임 중 비자금 조성을 비롯해 12·12 군사 쿠데타, 광주 5·18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 등과 관련해 1995∼1996년 순차적으로 기소됐다.
1996년 8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전씨는 사형을, 노씨는 징역 22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그해 12월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으로 감형됐고, 이 형량은 이듬해 4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그해 말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두 사람은 2년여 만에 수감생활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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