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합덕농협 벼 미수채권 6억9천만원"…농민회, 책임자 고발

입력 2018-09-06 16:22   수정 2018-09-06 16:26

"당진 합덕농협 벼 미수채권 6억9천만원"…농민회, 책임자 고발
"임직원은 부실 경영 책임 지고 손실금 전액 변상해야"



(당진=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충남 당진시 농민회 등 지역 농민단체는 6일 합덕농협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조합장을 비롯한 합덕농협 임직원은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실금 전액을 변상하라"고 촉구했다.
농민단체는 이어 "합덕농협의 벼 미수채권이 6억9천만원에 달한다"며 책임자 처벌과 부실의혹을 밝혀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제출했다.
이들은 "합덕농협은 거액을 투입해 전국 최초로 미곡종합처리장(RPC)을 건립, 운영하면서 채권확보도 없이 도정업자에게 벼를 판매했다"며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친 조합장 등 임직원은 부실 경영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덕농협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충북의 한 도정업자에게 벼를 현금 거래를 통해 판매했으나 지금까지 6억9천만원을 받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미수채권을 손실 처리하려다 농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최근 3억8천만원은 관련 직원들이 나눠 변상하기로 의결했고, 나머지 3억1천만원은 손실처리했다.
오흥규 당진시 농민회 합덕읍 지회장은 "조합원이 대출금 100만원을 연체해도 독촉장을 보내는 농협이 수억원 어치의 벼를 외상으로 판매하면서 채권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합덕농협 관계자는 "수매량은 많고 쌀은 안 팔리다 보니 원료곡(벼)으로 팔게 됐다"며 "현금판매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다 보니 미수금이 늘면서 손해를 보게 됐다"고 해명했다.
j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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