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는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일명 '스몸비'(Smombie·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0일 입법 예고한다.
건설교통위원회 문경희(더불어민주당·남양주2) 의원이 낸 개정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에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또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횡단보도 보행 중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주의 사항'을 넣었고 학생들의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예절 등을 교육하기 위한 도교육감, 시장·군수와의 협력 사항도 포함했다.
문 의원은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한 보행자와 차량 간의 안전사고 발생이 급증해 사회적 문제로 논의되고 있다"며 "보행안전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개정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은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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