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여야 여성 국회의원 13명은 6일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을 도입했다.
현행 형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법원도 피해자가 저항한 경우에만 유죄로 인정해왔다.
개정안은 또 업무상 관계뿐 아니라 본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명시적 동의 없이 강간한 경우 처벌하는 '예스 민스 예스 룰'(Yes means yes rule)도 명시했다.
이어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경우는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한국당의 이은재·김승희·김정재·김현아·송희경·신보라·윤종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 바른미래당 김삼화·김수민·신용현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동참했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