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카타르 정부가 외국 국적의 거주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알자지라 방송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카타르 군주(에미르) 셰이크 타밈 빈하마드 알타니는 4일 매년 외국인 100명에게 거주 비자를 갱신하지 않고 카타르에서 살 수 있는 영주권을 허용하라는 칙령을 관련 부처에 내렸다.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은 걸프 지역 아랍국가 가운데 처음이다.
카타르 영주권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은 국제결혼 한 카타르인 어머니를 둔 자녀와 카타르에서 20년 이상 살면서 전문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은 이다.
외국인이 카타르군에서 복무해도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카타르에서 영주권을 받으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무상 의료와 교육과 같은 사회복지, 공무원이 되는 데 우선권과 같은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타르에 투자하거나 회사를 세울 때 내국인과 합작하지 않아도 되고, 부동산도 소유할 수 있다.
셰이크 타밈은 또 카타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고용주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출국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6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이집트는 카타르에 단교를 선언하고 물적, 인적 교류를 중단했다.
카타르 정부는 입국 비자 면제 국가를 늘리는 등 외국에 더 개방하는 방법으로 이번 봉쇄 위기에 대처하고 있다.
카타르의 인구는 약 270만명으로, 이 가운데 90% 정도가 외국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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