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을 숨기려고 증빙서류를 허위작성한 혐의(공직선거법 등 위반)로 6·13 지방선거 창원시의원 선거 후보 A씨와 회계책임자 B씨, 기획사 대표 C씨 등 3명을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6월 22일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창원시의원 선거비용제한액 4천500만원에서 370만원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자 이를 숨기려고 거래업체 대표인 C씨와 공모해 현수막 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회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정당이나 후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등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앞으로도 6·13 지방선거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관련 위법행위는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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