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금감원, 저축은행 현장점검 착수…금리산정·대출유용 조사

입력 2018-09-09 06:01  

[대출규제] 금감원, 저축은행 현장점검 착수…금리산정·대출유용 조사
점검 대상은 금리산정 구축 MOU 맺은 14개 저축은행
10월부터 2금융권도 DSR·RTI·LTI 규제 도입

(서울=연합뉴스) 금융팀 =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현장점검을 시작했다.
금리산정체계를 제대로 갖췄는지 확인하고 개인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입에 유용되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9일 저축은행업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페퍼저축은행으로 현장점검을 나갔다.
금감원은 이어 SBI, OK, JT친애, 애큐온(전 HK), 웰컴 등 금감원과 '금리산정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맺은 14개 저축은행을 검사할 예정이다.
이는 저축은행들이 대출자의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연 22.4%였고, 가계신용대출자의 78.1%가 연 20%대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다.
반면 조달 금리는 3% 정도에 불과했다. 주로 예금자 보호가 되는 예금으로 돈을 모으기 때문이다.
이 덕분에 저축은행 78개사는 올 상반기 이자 이익이 2조원을 웃도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우선 이들 14개 저축은행이 지난해 맺은 MOU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대출금리 체계 모범 규준'에 따라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달 중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저축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을 개정, 약관 개정 이후 대출부터는 법정 최고금리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규제 우회 수단으로 지목된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유용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저축은행을 포함한 비은행금융기관의 여신은 올해 상반기에만 43조1천894억원 늘어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대출 증가액을 기록했다.
특히 일부 저축은행은 과거에도 개인사업자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주택담보대출로 유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에서는 예전부터 대출자를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LTV 등 제한 없이 주택구입 자금을 끌어 쓰는 사례가 적발되곤 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무분별한 대출 확장을 막기 위해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도 오는 10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의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지난 6월부터 개인사업자 대출이 많이 늘어난 상호금융조합을 찾아가 경영진 면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지난 7월에 도입한 상호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DSR 적용 현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laecor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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