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는 아니지만 방글라데시가 회원국인 점에 근거해 결정
미얀마 정부 비협조 예상돼 실제 조사·재판에 어려움 겪을듯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반(反)인도적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ICC)는 6일 ICC가 미얀마에서 방글라데시로 강제 추방당했다고 주장하는 로힝야족 사태에 대해 조사할 사법관할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ICC는 로힝야족 사태의 직접 관련자인 미얀마가 ICC의 회원국이 아니지만, 로힝야족 사태의 또 다른 관련자인 방글라데시의 경우 ICC 회원국임을 지적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ICC의 토대가 되는 로마규정은 ICC의 관할권 요건으로 우선 ▲ 범죄가 회원국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발생한 경우 ▲ 범죄혐의자가 당사국 국적자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얀마는 그동안 자신들이 ICC 회원국이 아님을 내세워 ICC가 로힝야족 사태에 대한 사법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ICC는 이날 성명을 통해 "ICC의 예비재판부는 미얀마에서 방글라데시로 강제 추방당했다고 주장하는 로힝야족에 대해 사법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다수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ICC는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 군부의 집단학살 및 성범죄 의혹을 반인도적 범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ICC는 일단 미얀마 군부에 대해 범죄혐의가 있는지 예비조사를 한 뒤 정식수사가 필요할 정도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정식수사를 개시하게 된다. 그 이후엔 기소 여부 결정, 재판 등의 과정을 밟게 된다.
그러나 ICC가 로힝야족 사태에 대해 사법관할권을 주장하더라도 실제 조사를 벌인 뒤 원만하게 재판이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ICC가 충실히 조사하고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선 미얀마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지금까지 미얀마 정부의 태도로 볼 때 적극적으로 협조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미얀마의 최고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은 지난달 10일 로힝야족을 상대로 자행된 집단학살과 반인도주의 범죄 책임자를 국제법정에 회부해야 한다는 ICC 검사장의 요청을 "쓸데없는 일(meritless)"이라며 일축한 바 있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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