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동산 죽어나는데 양도세 강화 움직임 '웬 말'

입력 2018-09-07 08:39   수정 2018-09-07 10:22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부산 부동산 죽어나는데 양도세 강화 움직임 '웬 말'
거래량 반 토막, 4만가구 공급 대기…시장 붕괴 우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최근 서울의 집값 폭등과 달리 부산에서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일 년 만에 주택거래량이 반 토막 나는 등 극심한 부동산 침체에 시달리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양도세 과세기준 강화 움직임을 보여 부산 지역 시장에선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7월 부산의 주택거래량은 6천559호로 지난해 8월의 1만3천300호에 비해 50.3%나 급감했다.
지역별로는 수영구가 92.4%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 기장군 81.1%, 부산진구 73.9%, 해운대구 16.5% 등으로 감소했다.
주택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미분양 주택 물량도 크게 늘었다.
올해 1월 2천291가구이던 미분양 물량은 지난 7월 3천266가구로 42.6%나 증가했다.
부산시 전체의 중위 주택가격도 올해 1월 대비 2.6%나 하락했고 특히 해운대구의 중위 주택가격 하락률은 6.7%로 주요 7개 구 가운데 하락 폭이 가장 컸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부산에서는 주택정비사업 등으로 조합원 물량 1만5천946가구, 일반분양 2만6천360가구, 임대주택 2천231가구 등 모두 4만4천537가구가 새로 공급될 예정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질 경우 이들 신규 공급 물량은 분양 시기 지연, 미분양 주택 발생 등으로 금융 비용이 급증해 주택조합원의 피해가 우려된다.

부산시는 지역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지난달 말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 등 7개 구·군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풀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기장군(일광면 제외)만 해제되고 나머지는 무산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가 등기일 이후로 제한되고 부동산 대출 규제도 강화돼 주택 거래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최근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내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이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양도세 면제 실거주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등 양도세 과세 기준을 강화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어려움을 겪는 지역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양도세 과세기준 강화만이라도 피해야 한다고 보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부산 조정대상지역은 제외해 줄 것을 긴급 요청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도세 과세기준까지 강화되면 지역 부동산시장은 그야말로 초토화될 것"이라며 "양도세 과세 강화 대상지역을 지방의 경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osep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