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업위기지역, 보금자리론 기존주택 처분기한 유예

입력 2018-09-07 10:05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고용·산업위기지역, 보금자리론 기존주택 처분기한 유예
가산금리 부과도 유예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주택처분 특례조치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주택 처분조건부로 보금자리론을 이용 중인 고객의 기존주택이 거제·통영·군산 등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속하면 기존주택 처분기한과 가산금리 부과가 유예된다.
기존주택 처분조건부 보금자리론은 기존주택을 2∼3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상품이다.
유예대상은 기존주택 소재지가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속하고 처분기한이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운영되는 기간(또는 기간 종료 후 1년)에 돌아오는 경우이다.
유예기간은 2년이며 한 번만 유예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해당 고객은 연장된 처분기한(4∼5년)까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주택 미처분 시 부과되는 가산금리도 면제받는다.
처분기한 유예를 원하는 고객은 전화(1688-8114)로 신청하면 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경기침체로 주택처분이 어렵다는 고객들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