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 부과도 유예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주택처분 특례조치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주택 처분조건부로 보금자리론을 이용 중인 고객의 기존주택이 거제·통영·군산 등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속하면 기존주택 처분기한과 가산금리 부과가 유예된다.
기존주택 처분조건부 보금자리론은 기존주택을 2∼3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상품이다.
유예대상은 기존주택 소재지가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속하고 처분기한이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운영되는 기간(또는 기간 종료 후 1년)에 돌아오는 경우이다.
유예기간은 2년이며 한 번만 유예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해당 고객은 연장된 처분기한(4∼5년)까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주택 미처분 시 부과되는 가산금리도 면제받는다.
처분기한 유예를 원하는 고객은 전화(1688-8114)로 신청하면 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경기침체로 주택처분이 어렵다는 고객들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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