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96% 장애인방송 편성목표 달성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9명을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김양은(여) 건국대 KU커뮤니케이션연구소 연구교수, 김진(여) 법무법인 지향 파트너변호사, 문종대 동의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 유시춘(여) 노무현재단 이사, 이영한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운영위원장, 장옥님(여) KBS 방송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정동섭 한국교총 사무총장 등 7명이 새로 선임됐다.
박강호, 선동규 이사는 재선임됐다.
여성 이사는 4명이 새로 포함됐다.
EBS 이사는 총 9명으로, EBS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과 한국교총이 추천하는 각 1명을 포함해 방통위가 임명한다.
방통위는 EBS 이사 공모에 지원한 43명 중 30명을 후보자로 선정해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했다.
EBS 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방통위가 이날 공개한 2017년도 장애인방송 의무제공 사업자 155개사의 장애인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 제공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96.1%인 149개사가 작년 편성 의무를 달성했다.
미달성 사업자는 부산문화방송, MBC경남, MBC강원영동, 원주문화방송, 전주문화방송, 춘천문화방송 등 6개사였다.
방통위는 이들 6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고, 내년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시 의무편성 미달률을 반영해 정부 제작지원금을 일부 감액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장애인방송 의무화 제도가 비교적 양호하게 정착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양적 목표 달성과 장애인방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태백·통일케이블넷과 협의 없이 2010년 말부터 프로그램 사용료를 20%에서 25%로 인상한 CJ헬로[037560]에 대해 지역 방송사업자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태백·통일케이블넷과 협의해 계약 내용을 변경할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실제 요율에 따른 차액 정산 미이행 등이 방송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방통위는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제 전환,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간소화 등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치정보법'이 다음 달 18일 시행되는 것과 관련한 고시의 주요개정 사항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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