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형평성 논란 조항은 삭제…소규모 축사는 보호키로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전국 최대 규모의 축산단지가 있는 충남 홍성군이 주거지역 주변에 대한 가축사육 제한을 강화한다.
홍성군의회는 7일 제253회 임시회에서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주거밀집지역과 축사와의 거리 제한을 기존 100m 내 12가구에서 7가구 미만으로 강화하고, 간월호 주변 간척지에서는 전 축종의 사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거밀집지역 등의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천300m 이내 지역에는 말·양(염소)·젖소·사슴 사육시설과 900㎡ 이상 규모의 소 사육시설 설치를 금하고, 2천m 이내에는 돼지·닭·오리·메추리·개 사육시설을 제한한다.
단 900㎡ 미만 소 사육농가는 제한 거리를 200m로 완화하기로 했다.
당초 개정안에 담겼던 '주민 70% 이상 동의를 받을 경우 도시지역에서 운영 중인 가축분뇨시설을 이전할 수 있다'고 명시한 예외조항은 삭제했다.
해당 조항은 내포신도시에서 축사 이전을 추진 중인 사조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며, 주민 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선균 의원은 "주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예외조항은 삭제하고, 소규모 한우 농가의 보호를 위해 조례를 일부 수정해 가결했다"고 설명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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