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군에 복무하면서 동료 부대원들의 휴가증을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A(23·대학생)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강원도 한 부대에서 행정병으로 근무하면서 컴퓨터를 사용해 휴가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B병장의 휴가증을 위조해 전달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부대원들의 휴가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문서의 신뢰성을 해치고 엄격한 위계질서가 필요한 군대 내 규율을 무너뜨렸지만 다른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친한 동료에 대한 호의로 범행한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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