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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기공사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사업비를 몰아주거나 편의를 봐준 한국전력공사 간부직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전 직원 6명에게 각각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4명에게는 각각 벌금 1천만∼2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 모두에게는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각각 200만∼2천100만원을 추징했다.
이들은 모두 한전 모 지역본부 간부직원(1∼3급)이다.
관할 지역의 전기예산 배정, 공사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점을 이용, 전기공사 업자에게 임의로 사업비를 추가 배정해주고 각종 편의도 봐줬다.
이들이 2017년 업자 3명에게 받은 뇌물 액수는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2천100만원에 이른다.
업자들은 관리·감독권이 있는 한전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전기공사를 독점하며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
김 판사는 "한전 직원들의 뇌물수수 범행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이런 범행으로 인해 한전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 신뢰를 훼손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순순히 범행을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했다. 받은 돈 일부를 부서 경비 등으로 사용했고 수십년간 한전에서 근무하면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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