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연합뉴스) 김효중 기자 = 경북 의성군은 인구유출 방지와 전입자 지원을 위해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를 만들어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인구증가 대책 추진협의회 운영과 시책지원 관련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전입세대와 초·중·고등학교 전입생, 예식장 이용자, 신혼부부 지원이다.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뒤 3개월 이상 의성군에 주소를 둔 주민이 대상이다.
전입정착금은 세대별 최대 50만원이다. 체육시설 6개월 이용료와 주민세 2년치 전액과 주택분 재산세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2년 동안 지원한다.
자동차세는 1대에 10만원을 한차례 준다.
초·중·고 전입 학생에게는 졸업 때까지 연간 학자금 20만원을 지급하고 젊은 층 유출을 막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비용과 예식장 이용자에게 결혼장려금을 지원한다.
주거비용은 신청일 기준으로 남편 또는 아내가 1년 이상 의성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부부가 함께 군내에 사는 결혼 1년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월 10만원까지 2년 동안 전(월)세 대출이자를 대준다.
장려금은 결혼식 후 부부가 함께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면 결혼 후부터 2년 동안 매년 100만원을 준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해 정주 여건 개선, 인프라 확충 등에 힘써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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