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안 돼"…따뜻한 추석 위해 내달 31일까지 집중단속

입력 2018-09-07 16:46  

"임금체불 안 돼"…따뜻한 추석 위해 내달 31일까지 집중단속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추석(24일)을 맞아 다음 달 31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에 나선다.
근로감독관은 이 기간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를 한다.
특히 집단체불 대응을 위한 '체불청산기동팀'을 가동한다.
재산은닉이나 위장폐업, 집단체불 후 도주한 악의적·상습적 체불 사업주는 검찰과 공조해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체불임금 1억원 이상 고액 체불사업장은 해당 지청장이 책임지고 현장지도에 나선다.
또 5인 이상 집단체불이나 건설현장 체불 시 즉시 현장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공사현장의 원청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의 조기 지급을 지도하는 한편 자금난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체불 근로자에게는 먼저 체불임금에 대한 체당금을 지급하고, 생계비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업주에게는 체불임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방침이다.
강운경 강원지청장은 "체불 근로자의 지원을 강화하고 체불 사업주에게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근로자의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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