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트만 꽉 조였더라면…SUV 덮친 화물차 바퀴 '정비불량'

입력 2018-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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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트만 꽉 조였더라면…SUV 덮친 화물차 바퀴 `정비불량'
경찰, 사고 사흘전 화물차량 점검 정비사 입건

(평택=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레일러에서 바퀴가 빠져 일가족이 탄 SUV를 덮친 사고와 관련, 정비책임을 소홀히 한 정비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정비사 A(4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경기도 이천시 한 정비소에서 B(53) 씨의 25t 트레일러를 정비하던 중 총 6줄의 타이어 가운데 좌측 4번째 줄 타이어의 결합 부위 너트를 제대로 조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정비과실은 같은 달 23일 오전 평택시 서해안고속도로를 달리던 B씨의 트레일러에서 바퀴가 빠져 반대 차선을 달리던 C(47) 씨의 싼타페 차량을 덮친 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싼타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C씨의 아내(47)가 숨졌고, C씨와 두 딸이 다쳤다.
사고 당시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 혐의로 입건, B씨가 사고 3일 전 A씨로부터 타이어 정비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의 과실 여부를 조사해왔다.
당초 A씨는 다른 타이어를 교체하며 사고의 원인이 된 좌측 4번째 줄 타이어도 함께 교체했는지를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나 경찰이 사고 전 방범용 CC(폐쇄회로)TV에 찍힌 B씨의 트레일러 영상 등 관련 증거를 제시하자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CCTV 영상에서는 B씨의 트레일러 바퀴 총 22개 중 교체를 받은 타이어와 받지 않은 타이어의 색깔이 다르게 식별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통상적인 수리 절차대로 타이어 교체를 진행했다고 진술했지만, CCTV 영상 등을 통해 정비를 받은 4번째 줄 타이어가 빠지며 사고가 난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정밀 감정을 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의견도 일치해 A씨를 형사입건했다"라고 설명했다.
st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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