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박 중 술 마신 사관생도 퇴학처분 취소하라"

입력 2018-11-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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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박 중 술 마신 사관생도 퇴학처분 취소하라"
대구고법 파기환송심서 원고 승소 판결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고법 행정2부(진성철 부장판사)는 30일 음주로 퇴학당한 3사관학교 생도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퇴학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3사관학교는 A씨가 1학년이던 2014년 11월 동기 생도와 함께 외박을 나가 소주 1병을 나눠 마시고, 이듬해 4월에도 가족과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 2~4잔을 마신 사실을 적발하고 2015년 11월 퇴학처분을 내렸다.
사관생도 행정예규는 '생도는 음주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부모님 상·기일 등으로 음주를 해야 할 경우 훈육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1·2심은 "퇴학처분으로 김씨가 받게 될 불이익이 학교가 퇴학처분으로 이루고자 하는 공공목적보다 현저하게 크다고 할 수 없다"며 퇴학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9월 "퇴학은 사관생도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며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yongm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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