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금품' 제주도 간부공무원 청탁금지법 위반 검찰 송치

입력 2018-09-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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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금품' 제주도 간부공무원 청탁금지법 위반 검찰 송치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시 화북공업단지 이전 계획과 관련, 업체 대표에게서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제주도 간부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4급 공무원 김모(58)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에게 향응과 금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A업체 대표 이모(60)씨 등 2명도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4월 6일 제주시 화북공업단지 이전 용역을 시행하는 업체 관계자가 다른 업체를 통해 제공한 술과 음식을 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승진 축하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경찰은 당시 술자리에 같이 있던 김씨 부하 공무원 3명에 대해 김씨를 따라 그 자리에 갔으며 대가를 바라지 않은 점을 인정, 무혐의 처리했다.
김씨는 지난 5월 현금을 돌려줬으며, 청렴 감찰관에게 이 같은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2016년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3만원)·선물(5만원·농수산물 10만원)·경조사비(10만원)는 관련 법 시행령이 정한 범위까지 허용하고 있다.
ko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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