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체 인터엠[017250]은 부정당업자 제제 처분에 따라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됐다고 7일 공시했다.
중단 예상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2개월이다.
회사 측은 "동 처분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 중"이라며 "향후 민수시장 및 글로벌 시장의 비중을 확대하고 준법경영을 더욱 강화해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ng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