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6년여간 급여 3억8천만원 수령…회사는 구미, 주소는 서울"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모친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이름을 올려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5년여간 고액의 급여를 받는 등 '위장취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의 부인 조모씨가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7개월간 어머니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포장재 관련업체 이사로 등재돼 급여 3억8천여만원을 수령했다"며 "영업이익 3억5천만원의 중소기업이 연 7천여만원, 월 600여만원에 달하는 고액급여를 대표 자녀에게 5년 이상 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욱이 해당업체 주소지는 경북 구미인 반면, 후보자의 부인 조씨는 재직기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용산구 이촌동에 거주하고 있다고 신고했다"며 "실제 근무는 하지 않으면서 매달 월급은 챙긴 이른바 '위장취업'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부인 조모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매달 560여만원, 총 5천700여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는데, 위장취업이 맞다면 부모로부터 거짓 월급을 수령해 증여세금까지 납부한 점에서 비판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후보자 측은 '배우자가 관리이사로서 해당업체 본사 및 분원에서 물류자재 출납 관리를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으나, 해당 업무가 이사 직함을 갖고 고액 연봉을 받으며 수행할 성격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관은 누구보다 엄정하고 공정해야 하는데 혹여 위장취업이 사실이라면 후보자로서 심대한 결격사유"라며 "청문회에서 출근기록과 업무일지 등 사실 여부를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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