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ICC의 '로힝야족 사태 사법관할권' 결정에 '거부' 성명

입력 2018-09-08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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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ICC의 '로힝야족 사태 사법관할권' 결정에 '거부' 성명



(양곤 AFP=연합뉴스) 미얀마 정부가 미얀마에서의 로힝야족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의혹을 조사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얀마 대통령실은 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얀마는 ICC의 결정을 단호히 거부한다"라며 "ICC의 판단을 존중할 어떤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반(反)인도적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설립된 ICC는 전날 미얀마에서 방글라데시로 강제 추방당했다고 주장하는 로힝야족 사태에 대해 조사할 사법관할권을 갖고 있다고 결정했다.
ICC 예비재판부는 로힝야족 사태의 직접 관련자인 미얀마가 ICC의 회원국이 아니지만, 로힝야족 사태의 또 다른 관련자인 방글라데시의 경우 ICC 회원국임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

lkb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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