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맞아 전통시장 543곳 주변도로 내달 7일까지 주차 허용

입력 2018-09-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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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맞아 전통시장 543곳 주변도로 내달 7일까지 주차 허용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추석과 쇼핑관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를 맞아 전국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추석 등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늘리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1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543곳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70곳을 포함한 것으로,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행안부와 경찰은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와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경찰 순찰 인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주차를 관리할 계획이다.
동시에 주차 허용 구간이 아닌 곳이나 소방용수시설 및 소방시설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정책브리핑 사이트(www.korea.kr), 행정안전부 사이트(www.mois.go.kr, 뉴스·소식/보도자료), 경찰청 사이트(www.police.go.kr),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공공기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소상공인 밀집지역 주변도로 점심·저녁시간 주차 허용 등 다양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zitro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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