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주사' 투여 후 60대 사망…경찰, 병원 수사 착수(종합)

입력 2018-09-08 13:45  

'마늘주사' 투여 후 60대 사망…경찰, 병원 수사 착수(종합)
피해자 남편 측 고소장 접수…내일 병원장·간호사 조사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 한 의원에서 이른바 '마늘주사'로 불리는 수액주사를 맞았다가 패혈증 쇼크 의심 증상을 보인 환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유족 측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이번 사고가 발생한 인천시 남동구 모 의원 병원장을 9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A씨와 B씨 등 60대 여성 2명은 이달 3일 해당 의원에서 이른바 '마늘주사'로 알려진 수액주사를 맞은 뒤 패혈증 쇼크 의심 증상을 보였고 인천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들 중 A씨는 나흘 만인 7일 오후 5시 9분께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A씨와 B씨의 남편 2명은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인 지난 4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해당 병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A씨 유족은 경찰에서 "당일 낮 12시께 수액주사 투약을 시작해 30분 만에 중단됐다"며 "2시간 넘게 별다른 조치 없이 환자를 방치하다가 뒤늦게 119구급대를 불러 종합병원으로 옮겼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을 낸 이후 피해자 2명 중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해당 병원장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병원장 외에 해당 의원 간호사 2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불러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또 수액주사를 놓는 과정에서 병원체에 감염된 의료도구를 사용했는지와 환자들이 이상 증세를 보인 뒤 병원 측이 초동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A씨와 함께 같은 주사를 맞았다가 유사한 증상을 보인 B씨는 중환자실에서 계속 치료받고 있다.
이들은 세균성 패혈증이 의심됐으며 혈액배양검사에서 '세라티아 마르세센스'(Serratia marcescens)가 검출됐다.
세라티아 마르세센스는 그람 음성균으로 세면대, 화장실 파이프, 샤워기, 시멘트 바닥 등 일상적인 환경에서 존재한다.
인천시와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당국은 역학조사와 환자 모니터링을 통해 정확한 감염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잔여 수액제 등 각종 검체를 질병관리본부가 모두 수거해 간 상태라 내일은 병원장과 간호사들을 상대로 기초 조사만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후 보건당국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면 추가 조사를 통해 과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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