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환경부는 추석 연휴 전후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상수원 보호구역 등에서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한다고 9일 밝혔다.
감시·단속 기간은 1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다. 전국 유역·지방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600여명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3천600여곳과 주요 상수원 상류 지역 등에서 감시·단속을 한다.
추석 연휴 전인 21일까지 사전 홍보·계도와 현지 점검을 하고 연휴 기간인 22∼26일에는 상황실 운영, 취약 지역 순찰, 환경오염 신고 접수 등을 할 예정이다.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는 연휴 기간 오염물질 처리시설 가동 중단 등으로 환경관리가 취약한 곳에 기술 지원 활동을 한다.
마재정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추석 연휴 등 취약 시기에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환경감시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안심하고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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