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 명백한 피해 가한 불법 집회·시위, 손해배상 필요"
"위장전입이라 생각 못하고 전입신고"…다운계약서 의혹에 "송구"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8일 동성혼의 합법화 문제와 관련, "국민적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동성혼의 합법화 문제는 혼인에 대한 헌법규정의 개정 문제, 이에 대한 국가적 보장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사드 배치 및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불법시위에 대한 견해가 어떤가'라는 김 의원의 질의에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도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므로 보장하는 보호 범위를 벗어나 불법 행위임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명백한 피해를 가한 경우는 책임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대법관·헌법재판관 코드인사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라는 물음에는 "어떤 것이 코드인사에 해당하는지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겠으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헌법재판관에게는 이념적 편향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정부 정책 공론화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런 공론화 제도의 근거와 구속력에 대해 법적으로 좀 더 명확히 한다면 법치주의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가의 탈북자 보호 의무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국가는 북한 주민과 탈북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국제사회에서 주권국가이며 유엔 회원국인 북한의 국제법적 지위를 무시할 수는 없으므로 그 방향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이 후보자는 "당시 위장전입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엄마의 조급한 마음에 장남과 진지한 협의를 하지 않고 신중하지 못하게 전입신고를 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되기 전이기는 하나 실제 거래액과 달리 취득 신고된 점을 세세히 살펴보지 못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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