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등 오염국 여행 또는 여행객 접촉 후 발열·설사 등 증세 때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3년여 만에 국내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8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쿠웨이트에 업무로 출장을 갔다가 지난 7일 귀국한 서울거주 A(61)씨가 8일 오후 4시께 메르스 환자로 확진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서울시, 민간전문가로 즉각 대응팀을 확대 편성해 메르스 환자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방역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까지 파악한 메르스 환자 밀접 접촉자 20명(검역관 1명, 출입국심사관 1명, 항공기 승무원 3명, 탑승객 10명, 삼성서울병원 등 의료진 4명, 가족 1명 등)은 자택격리 조치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자체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중앙방역대책본부 구성할지를 정하는 등 메르스 추가 환자 발생 방지에 힘쓰고 있다.
다음은 질병관리본부가 권고하는 메르스 예방 행동수칙이다.
▲ 여행 전에는 먼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cdc.go.kr)에서 메르스 환자 발생 국가현황을 확인하고, 특히 65세 이상, 어린이, 임산부, 암 투병자 등 면역 저하자는 여행 자체를 자제하는 게 좋다.
▲ 여행 중에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지키고, 농장방문을 자제하며, 특히 동물(특히, 낙타)과는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
▲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와 생(生)낙타유는 먹지 말아야 한다.
▲ 진료 목적 이외 현지 의료기관 방문하거나 사람이 분비는 장소는 되도록 찾지 말아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쓰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한다.
▲ 검역감염병 오염국가를 방문하고 입국 때 설사, 발열, 기침, 구토 등 의심증상이 있으면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 비행기에서 내릴 때 검역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질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귀국 후 2주 이내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으로 가지 말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3년 만에 또' 메르스 환자 발생…앞으로 2주가 확산 '고비'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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