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5개 시·도 "조선소 선수금환급보증서 발급기준 완화"

입력 2018-09-09 10:15  

영호남 5개 시·도 "조선소 선수금환급보증서 발급기준 완화"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중소형 조선소가 밀집한 부산, 울산, 전남, 전북과 공동으로 조선소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서(RG) 발급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RG는 조선사가 주문받은 배를 인도하지 못할 경우 발주처에서 이미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물어주겠다고 보증하는 것이다.
도는 조선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형 조선소가 선박 건조를 수주하더라도 시중 은행들이 수주에 대한 수익성 평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RG 발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조선소들이 어렵게 따낸 수주계약이 취소되는 등 조선업계 어려움이 개선되지 않는 실정이다.
경남도 등 5개 시·도는 중소형 조선소에 대한 원활한 RG 발급이 이뤄지도록 시중 은행들이 RG 수익성 평가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난해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출연한 RG 특별보증 프로그램 조성 규모와 보증 한도도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특별보증 프로그램은 연간 250억원(4년간 1천억원) 규모로 기업당 최대 70억원이고, 신용보증기금 보증 한도는 금융기관 보증금액의 75%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세계적으로 선박 발주량과 선가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중국, 일본 등과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금융기관의 엄격한 수주 가이드라인으로 RG를 제때 발급받지 못해 수주가 취소된다"며 "중소형 조선사 생존이 걸린 RG 발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의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b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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