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백군기 용인시장 "진솔하게 답변하겠다"

입력 2018-09-09 10:25  

선거법 위반 백군기 용인시장 "진솔하게 답변하겠다"
2차 소환조사…유사기관 설치해 문자메시지 불법 발송 혐의 등



(용인=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은 9일 2차 소환조사에서 "진솔하게 답변하고 나오겠다"라고 말했다.
백 시장은 이날 오전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 2차 소환조사에 임하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하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백 시장은 지난해 10월 초부터 지난 4월 초까지 지지자 10여 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활용,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유사기관 설치 금지 및 사전선거운동)를 받고 있다.
또 올해 5월 '세종고속도로에 용인 모현·원삼 나들목을 설치하겠다'고 언론에 알리거나, 선거 공보물에 '흥덕역 설치 국비확보'라고 홍보하는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공표(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번 소환조사에서 백 시장이 유사 선거사무실을 설치·운영하는 데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 유사 선거사무실에서 활동하면서 용인시민 개인정보 등을 확보, 백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전 용인시 간부급 공무원 A(57) 씨를 구속한 경찰은 백 시장을 상대로 이와 관련한 지시나 요청을 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지난달 11일 1차 소환 당시 경찰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조사했으나, 백 시장은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ky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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