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백군기 용인시장, 12시간 조사받고 귀가(종합)

입력 2018-09-09 23:07  

'선거법 위반' 백군기 용인시장, 12시간 조사받고 귀가(종합)
조사 앞두고 "진솔하게 답변하겠다"…경찰 "혐의 대체로 부인"



(용인=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이 9일 경찰에 출석해 1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백 시장을 2차 소환 조사했다.
오전 10시께 경찰서에 출석한 백 시장은 오후 10시 20분 귀가할 때까지 12시간 넘는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백 시장은 경찰서에 들어서면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진솔하게 답변하고 나오겠다"라고 답했다.
백 시장은 지난해 10월 초부터 지난 4월 초까지 지지자 10여 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활용,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유사기관 설치 금지 및 사전선거운동)를 받고 있다.
또 올해 5월 '세종고속도로에 용인 모현·원삼 나들목을 설치하겠다'고 언론에 알리거나, 선거 공보물에 '흥덕역 설치 국비확보'라고 홍보하는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공표(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번 소환조사에서 백 시장이 유사 선거사무실을 설치·운영하는 데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 유사 선거사무실에서 활동하면서 용인시민 개인정보 등을 확보, 백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전 용인시 간부급 공무원 A(57) 씨를 구속한 경찰은 백 시장을 상대로 이와 관련한 지시나 요청을 했는지 등 여러 사실관계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1일 1차 소환 당시 경찰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조사했으나, 백 시장은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라고 말했다.
ky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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