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오징어 어장서 불법조업 中어선 또 적발…올해 36척 나포

입력 2018-09-09 12:00  

서해 오징어 어장서 불법조업 中어선 또 적발…올해 36척 나포


(목포=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58t급 유망 중국어선 Y호를 나포했다고 9일 밝혔다.
Y호는 지난 7일 오후 7시 50분께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서쪽 약 64km(우리 EEZ 내측 31km) 해상에서 잡은 오징어 515kg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무허가 어선 11척을 포함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36척을 나포해 담보금 28억8천여만원을 부과했다.
김옥식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서해 중부 EEZ 해역에 오징어 어장이 형성돼 중국 유망어선 100척 이상이 우리 수역에 들어와 조업함에 따라 지도선을 집중 배치해 24시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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