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분쟁조정, 광역 지자체서도 받을 수 있다

입력 2018-09-10 10:00  

대리점 분쟁조정, 광역 지자체서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서울에서만 받을 수 있었던 대리점 관련 분쟁조정을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대리점법 개정에 맞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새 시행령은 최근 개정돼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상위 법률인 대리점법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 개선사항을 담았다.
법 개정에 따라 대리점 관련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분쟁조정협의회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뿐 아니라 광역 지방자치단체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새 시행령은 분쟁조정 신청서에 기존 조정 신청 내역을 적도록 했고, 기존 협의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분쟁조정을 받고 싶다면 기존 절차는 종료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방 분쟁조정 협의회 조정이 종료되면 이 결과는 공정위와 각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했다.
새 시행령은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조사 방해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때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내용도 새 시행령에 담겼다.
공정위는 내달 22일까지인 입법 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서 법률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 전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방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에 따라 대리점주들의 분쟁조정신청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며 "이를 통한 자율적이고 상호 협력적인 분쟁 해결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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