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전문의 활동 수요에 맞게 수련체계 개편…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3년으로 단축되고, 수련과정은 기본적 필수 외과수술과 입원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행 수련기간은 4년이다. 1∼3년 차에는 기본적 외과 수술·진료, 4년 차에는 외상외과, 대장항문외과, 혈관외과, 소아외과 등 세부 전문수술 분야를 수련한다.
하지만 실제 배출된 외과 전문의 대부분은 세부 분과 수련 필요성이 낮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어 수련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외과 전문의의 의료종별 근무비율을 살펴보면 의원 43.6%, 병원 21.4%, 종합병원 18.9%, 상급종합병원 16.1%다.
대한외과학회는 전공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을 역량 중심으로 개편하고, 필수 수술 중심으로 수련 계획을 세우는 등 수련기간 단축 준비를 해왔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외과 수련기간 단축은 1차 의료 외과 전문의 양성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입원전담전문의 확충과 매년 정원 미달을 겪고 있는 외과의 전공의 충원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9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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