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해운업체 합병 과정에서 1억원 상당 주식을 빼돌린 경영진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제주 본섬과 부속섬을 오가며 영업하는 해운업체 A 법인 전 대표이사 최모(57)씨 등 경영진 15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해운업체 2개사를 합병, A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법인 보유 주식 1만5천주(주당 1만원)를 1인당 1천주씩 나눠 챙긴 혐의다.
해경은 또 A법인 업체 경영진과 짜고 수리비용 2천500만원을 빼돌린 선박 수리업체 대표 김모(51)씨도 같은 혐의로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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