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기사면허, 핀란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입력 2018-09-10 11:00   수정 2018-09-10 11:02

한국 해기사면허, 핀란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한국 해기사 면허를 가지고 핀란드에서도 일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핀란드와 해기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협정을 체결한다고 10일 밝혔다.
해기면허는 항해사, 기관사 등 해기사 자격을 인정하는 면허다.
이번 핀란드와의 협정으로 우리나라 해기면허가 인정받는 나라는 영국, 일본, 뉴질랜드, 인도 등 34개국으로 늘었다.
해기면허 상호인정 협정은 자국 선박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 상대국가와 해기사 면허, 교육 이수증 등을 서로 인정해주는 정부기관 간 양해각서다.
국제해사기구(IMO)에 따르면 국제항해를 하는 자국 상선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려면 당사국 간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양국 해기사가 각국에서 같은 자격을 갖는다는 승무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번 협정 체결을 계기로 해기면허는 물론 해기 교육과 훈련, 훈련 증빙서류, 건강진단서까지 서로 인정하게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우리 해기사들이 핀란드 선사에 취업할 길이 넓어지게 됐다"며 "앞으로도 해외에 있는 양질의 일자리에 우리 청년 해기사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타국과의 해기면허 상호인정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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