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추석 앞둬 특별단속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수입산 돼지고기 등을 제주산이나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제주 음식점 4곳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추석을 앞두고 대형 마트와 재래시장, 대형 음식점에 대해 지난 4일부터 원산지 위반 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현재까지 음식점 업주 4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한 향토 음식 전문점은 독일산 돼지고기 180㎏을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판매용으로 내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귀포시 모 음식점은 칠레산 180㎏을 제주산으로 속여 표시했다.
제주시 모 식당은 미국산 돼지고기 전지 72㎏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했으며, 한 콘도 음식점은 브라질산 닭고기 10㎏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경찰은 미국산 돼지고기를 수입산으로만 표시해 원산지 표시기준을 위반한 음식점 1곳도 적발, 행정처분 통보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수입산 농산물을 허위로 표시해 비싸게 팔려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미표시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설을 앞둔 특별단속에서는 원산지 허위표시 5건, 미표시 8건,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1건 등 총 14건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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