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분야 '초고강도 노동' 개선되려나…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2018-09-10 11:30   수정 2018-09-10 15:04

콘텐츠 분야 '초고강도 노동' 개선되려나…가이드라인 마련
정부, 근로자성 판단·근로시간 산정 등 정리해 1차 배포…상담창구 개설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10일 '콘텐츠 분야 노동시간 단축 기본(1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게임, 음악 등 콘텐츠 분야에서는 그동안 업계 특성을 이유로 초고강도 노동 등 불합리하거나 불법적인 근로 관행이 용인됐다.
이로 인한 사건사고까지 잇따르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계기로 이러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문체부는 고용노동부가 6월 발표한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를 기초로 근로자성 판단, 근로시간 산정, 유연근로시간제 활용 등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
아르바이트 고용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단시간 근로자 노동시간 등 콘텐츠 업계에서 쟁점이 되는 다양한 사안에 대한 판례와 주요 판정사례도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문체부는 노동부와 함께 한국콘텐츠진흥원 내에 콘텐츠 분야 전담 상담창구(www.kocca.kr 공정상생센터 ☎ 070-5167-3500)를 열고 업계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상담을 시작한다.
4월부터 민관 공동으로 운영 중인 콘텐츠 일자리 체질 개선 특별전담팀(TF)도 강화해 사례 중심으로 추가 지침을 정기적으로 마련한다.
또 콘텐츠 분야에 특화한 제도개선안을 도출하면서 불합리한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실태 조사, 분야별 표준제작비 기준 마련, 상담·교육·홍보 활동 등 다양한 일자리 체질 개선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TF 및 현장 관계자들과 긴밀하게 논의하고 현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계속 보완하고, 사례와 질의응답 사항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ai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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