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도의원 "비인권적 요소 개선 필요" 조례안 발의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에서 일선 학교운동부 선수들의 학습권과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이숙애 충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이 발의한 '충북 학생 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효과적인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해 학생 선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예산 확보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립에 관한 사항, 학생 선수 진로 상담 및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 지도자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등을 학교운동부 운영계획에 담도록 했다.
조례안은 특히 교육감이 학생 선수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보충학습, 교육자료 및 정보 제공 등의 교육적 지원이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학교운동부 내의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로부터 학생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도 추진토록 했다.
조례안은 마지막으로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 등 학교운동부 운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하도록 못 박았다.
이 조례안은 찬성 의원 서명을 거쳐 다음 달 도의회에 상정된다.
이 위원장은 "운동에만 치중된 획일적이고 비자율적인 훈련과 학교운동부 내 폭력에 따른 학생 선수 학습권 침해와 비인권적인 요소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4월 현재 도내 등록 학생 선수는 초등학교 1천162명, 중학교 1천139명, 고교 929명 등 3천230명이다.
jc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