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 성수기를 맞아 22일부터 11월 5일까지 불법ㆍ무질서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출입금지 위반, 불법주차, 흡연행위 등으로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산물 무단채취는 징역이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자연자원 훼손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을 성수기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주·야간 집중단속을 하기로 했다"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설악산에서는 196건의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가운데 출입금지(샛길 출입행위) 위반이 175건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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