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직권남용·연구비 부당집행' DGIST 총장 징계 요구

입력 2018-09-10 14:27   수정 2018-09-10 14:33

과기정통부 '직권남용·연구비 부당집행' DGIST 총장 징계 요구
특정감사 결과 발표…총장·교수 등 징계·부당집행 연구비 환수 요구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에 대한 특정 감사에서 비위 사실이 드러난 손상혁 총장 등에 대한 징계와 부당집행 연구비 환수를 이사회에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앞으로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고위 보직자의 직권남용, 연구비 부당집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부정비리 신고센터에 DGIST에 대한 비리 제보가 2차례 접수되고 그 내용이 편법채용, 비정규직 전환, 연구비 부당집행 등 중대한 것으로 판단돼 7월 2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특정 감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손 총장은 직권을 남용해 펠로(Fellow) 재임용 부당 지시, 부패신고자 권익침해, 성추행사건 부적정 대처, 연구비 편성 부적정, 연구비 부당집행(총 3천400만원), 연구결과 허위 보고 등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DGIST 비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간제법을 위반해 근로자를 편법채용하고, 행정직원의 인건비를 연구사업비에서 부당 집행(11명, 19억7천만원) 했으며, 정규직 전환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은 비위 사실도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DGIST에 대해 기관경고 및 채용 전반의 제도 개선을 통보하고, 직권남용, 연구비 부당집행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 총장을 징계하도록 DGIST 이사회에 통보했다.

또 최대 8년간 규정을 위반해 행정인력을 연구직으로 편법채용·관리하면서 인건비를 부당집행한 과제책임자(교수) 11명은 징계(6명), 부당집행액 환수(약 16억6천만원),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처를 내렸다. 또 연구비 편취·품위손상·무자격자채용 등 비위 사실이 있는 직원 4명은 징계 등 엄정 조치하도록 DGIST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DGIST 관계자는 "손 총장과 대학 측이 과기정통부의 감사결과에 대한 사실 확인과 향후 조치를 협의하고 있다"며 학교 입장이 결정되면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scite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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