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술에 취해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고, 누범 기간 중 재범인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는 A씨는 지난 7월 13일께 청주시 서원구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업주와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유치장에서도 난동을 부리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