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 인권교육 활동가들의 모임인 '부뜰'은 10일 "충남도의회가 기존 인권조례보다 크게 후퇴한 수정안을 상임위에서 졸속 심의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의회가 '도민 인권선언 이행' 조항이 삭제된 조례를 상임위에서 처리했다"며 "인권약자에 성소수자와 여성을 추가해야 한다는 인권단체의 요구도 묵살하고, 오히려 인권 약자 조항을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조례는 모든 도민이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다"며 "동성애 옹호 논란과 인권조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도의회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단 한 차례의 공청회나 토론회도 열지 않았다"며 "인권조례를 제정한다면서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7일 이공휘(더불어민주당·천안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 인권 기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원안에 명시된 인권 약자의 정의를 일부 수정하고 인권 교육시간을 늘렸지만, 도지사의 도민 인권선언 이행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해 인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조례안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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